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업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 제목까지 규제 대상 포함, 추출물 함량 표시 기준 변경, 특정 용어 사용 금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병원, 약국 관련 표현 및 줄기세포, 엑소좀 등의 표현이 광고에서 금지되면서, 마케팅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이 화장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광고 제목도 규제 대상 포함!
개정안에서는 기존 광고 문구뿐만 아니라 광고 제목에 포함된 문구까지 규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광고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도 부당 광고 여부 검토 시 고려
✅ 제목에 과장·허위 광고가 포함되면 규제 대상
그동안 광고 내용이 규제되더라도 제목에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목에서도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2. 추출물 함량 표시 기준 변경
추출물 관련 광고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추출물의 함량을 완제품 기준이 아닌 원료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변경된 기준
✔️ 완제품 기준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추출·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하고 실제 추출된 물질만 표시 가능
이제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강조하려면 실제 함량만을 표시해야 하며, 희석 용매 등을 포함한 과장된 수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특정 용어 사용 금지 – ‘병원용’, ‘엑소좀’ 표현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 금지된 표현 목록
1) 병원·약국 관련 표현 금지
🚫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이제 화장품 광고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 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줄기세포 및 특정 성분 관련 표현 금지
🚫 ‘엑소좀’, ‘리포좀’ 등 인체 유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표현
📌 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성분 함유
엑소좀이나 리포좀은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금지
🚫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
🚫 외음부 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이전에는 ‘마이크로니들’ 등의 표현을 통해 피부 깊숙이 성분이 전달된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음부 세정제 관련 표현도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며, ‘질 내 주입’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피부 나이 관련 표현 금지
🚫 ‘피부 나이 10년 감소’, ‘피부 나이 -5살’ 등
피부 나이를 숫자로 표현하는 광고 문구는 이제 금지됩니다. 다만, ‘피부 노화 지수 감소’라는 표현은 실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업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장품 기업들은 광고 및 라벨링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광고 제목에서도 과장·허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점검
☑️ 추출물 함량을 완제품 기준으로 정확하게 표기
☑️ 병원, 약국 관련 표현 사용 여부 재검토
☑️ 엑소좀, 리포좀 등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피부 나이 감소 등의 숫자 표현 제거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광고에서도 ‘병원용’, ‘엑소좀’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하나요?
👉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 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엑소좀’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어도 제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 네. 소비자가 ‘인체에서 유래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성분 함유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Q3. 피부 나이 표현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나요?
👉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예: 피부 나이 -5세)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 지수 감소’ 등의 표현은 실증자료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안은 올해 내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화장품 광고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허위·과장 표현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업계는 광고 문구를 사전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특정 표현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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